대법원 : 2023.4.13.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므로,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 2023.4.13. 전국 무인주차장 600여곳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를 받다가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비록 A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로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대법원 : 2023.4.24.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4.25.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약 9000만원을 수령한 뒤 실제로 정상 근무시킨 사업주에 대해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업주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 고용노동부는 ‘23.5.2.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본부·소속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상황과 안전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 동 매뉴얼은 ‘22.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 매뉴얼은 최근 이상기후(해방기·폭염·태풍·한파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발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발생 단계별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재난위험과 대응조치에 중점을 둔바, 사업장에서는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재난위기경보 발령과 대응조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음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23.5.1.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본사, 군산·창녕공장) 특별감독(’23.3.29.∼4.7.)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조치, 264건에 대해서는 3.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 앞서 시행된 중대재해 감독 시 적발된 안전조치 미흡, 원·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위험성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시 적발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문화 정착시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
“노동탄압 중지” 언론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5.1. “노동탄압 중지, 노사상생 추진이 노동개혁이다”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표.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확립, 약자보호, 노동규범 현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노사법치는 노동개혁 출발점으로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노조의 고용세습, 회계투명성 제고 등 불법・부당한 관행은 물론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 준수 관행을 정착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 언론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5.2. “정부,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고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의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②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개선(‘23.2)됨에 따라 일부 노동단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가 있을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 또한 법적의무 이행시 국고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워크숍 : 중앙노동위원회는 ‘23.4.25.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 동 워크숍에서는 ’22.11월 김태기 위원장 취임 후 MZ세대·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적용 등을 위한 업무혁신 방안과 함께 최근 사건증가(15% 수준)에 따른 조정성립률과 화해성립률 제고 등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5.1. 노동절을 맞아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 동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현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실종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여기에 기초한 노조 때리기와 노조 배제뿐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 제2·3조 개정, 근기법 전면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적연금 일방적 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과 공무직 노동자 차별철폐, 중대재해법 개악 저지 등을 결의
한국노총은 ‘23.5.2. 국고보조금을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 정부의 회계 관련 자료요구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전국 19개 상담소의 법률상담과 구조사업 인건비로 비조합원인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이 주된 수혜자인 바, 이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강력투쟁 방침을 천명
민주노총은 ‘23.5.1. 노동절을 맞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5.1 총궐기!” 전국노동절대회를 개최.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조목조목 지적·규탄하며 노동개악 분쇄,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며 ’23.7월 총파업 성사를 결의하고 세종대로에서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도심행진 후 행사를 마무리
민주노총은 ‘23.5.2. 건설노조 조합원 분신(5.2. 오후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동 조합원은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에 대해 채용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이번 분신은 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의 결과에서 기인했다며 대통령 사과, 국토부장관 사퇴, 건설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4.28.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주요 요인 분석과 대응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경제가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면 ①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부동산시장 회복, ② 지난해 하락세를 보인 산업생산의 본격 재가동, ③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소득감 등으로 침체됐던 소비심리 개선, ④ 대중국 수출의 33.4%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IT부문 수요의 우선 회복 등이 필요
중기중앙회는 ‘23.4.28. 중소기업 5월 경기전망지수 조사(4.13.∼4.20. 3,150개사) 결과를 발표. 경기전망지수(SBHI)는 83.8.로 전월대비 3.1p 상승해 그간의 하락세(지난달 2.4p↓)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항목별로는 내수판매(80.6→84.6), 수출(86.7→86.9), 영업이익(78.2→81.0), 자금사정(78.1→80.8) 등은 전월대비 상승하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93.6→95.2)도 상승하여 인력부족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며, 경영애로는 업체간 과당경쟁(31.1→34.3)의 응답비중이 상승한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41.6→37.3), 인건비 상승(53.6→49.9), 고금리(29.2→25.9), 내수부진(62.3→59.5) 등의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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