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 5. 1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 보도자료}.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취업규칙 변경 시 이번 판례 변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35588 판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보도자료 확인하기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