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3. 16. ㅇㅇ은행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인사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건 판결에서 이들의 채용비리를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면접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불합격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2022도339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3. 14. 공사장에서 추락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관리자에 대하여, 원청 관리자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이 스스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헌법재판소 : 2023. 3. 23. 산재사망사고 이주노동자 유족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 동 판결은 베트남 국적 A씨가 ‘19. 9월 산재사고로 숨지자 A씨 아내가 퇴직공제금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따른 것으로, 외국거주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舊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2020헌바471)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요 노동현안 논의 : 고용노동부는 ‘23.3.28.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 동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정당한 휴가·휴직 사용방해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을 밝힘. 경제계는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휴가를 활성화하고 포괄임금제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적극 계도하겠다는 입장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저출산 문제 : 고용노동부는 ‘23.3.27.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더 일하면 가정 해체“, ”주 69시간제 땐 아예 ’출산포기‘ 내몰릴 것“ 기사(한겨레) 관련 반박자료를 배포. 반박요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주 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출산포기 등과의 연결은 논리비약으로 오히려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간주권이 확대되어야 육아·출산 등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음. 현장의 악용우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되고, 건강권과 휴식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산업안전보건감독 : 고용노동부는 ‘23.3.27.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先 자율개선, 後 집중감독으로 4월까지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자율개선기간 동안 해당사업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설치비용지원 등을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며, 5월부터 300개소에 위험성평가 실시 및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
※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사법처리 대상임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건사건 분석 : 중앙노동위원회는 ‘23.3.27.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20년 이후 교수노조 조정신청 사건은 총 53건으로 임금협약 22건(41.5%), 단체협약 31건(58.5%)이며, 대부분 사립대에서 조정을 신청(52건, 98.1%). 교수노조의 조정사건의 특징은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많은 조항(평균 26개)이 의견불일치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노사의 경험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노위는 증가하는 교수노조사건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및 조정위원 운영 등과 함께 당사자들의 자율적 교섭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3.27.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여성·이주노동자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정치권 행태를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국노총은 ‘23.3.24. 정의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 이날 간담회에서 ▲ 노동시장(노동시간, 임금체계 등) 개악 ▲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개악 ▲ 연금 개악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하고,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로 ▲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 실질임금 확보 ▲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 특고‧플랫폼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승계 보장법 ▲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등을 제시
민주노총은 ‘23.3.27. 금속노조가 규약을 위반한 포스코지회 간부 징계에 대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북지노위 판정(3.24)을 비판. 이번 판정은 지난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 간부 3명에게 금속노조에서 제명처분한데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동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민주노총은 작년 금속노조의 임원제명 효력을 인정하여 총회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포항지청이 당정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 브리핑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결의처분 위법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의결요청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3.3.23.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근로시간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연장근로 단위 개편(월·분기·반기·년),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6개월, 1년) 및 도입요건 완화 등 개편과제를 제시
대한상의는 ‘23.3.24.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302개사) 결과를 발표.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근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기업의 56%가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는데, 활용기업의 대부분(7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평상시 연장근로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