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2. 2.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의 수습PD 앞에서 행한 발언은 성적언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성희롱 행위 발생 이후 ① 본부장과 보도제작국장이 수습PD를 본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점, ② 후임본부장이 계약기간 만료일(2017. 12. 31.)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으므로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판결(2022다273964)
대법원 : 2023. 2. 2. ㅇㅇ대학의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상고심에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가 정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각 항목별 업적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재임용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한 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2022다226234)
헌법재판소 :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명시된 택시운전근로자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강한 공공성과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근로시간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는 ‘23.3.20.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기사(이투데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2.6.23.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방향 발표 이후 ‘23.3.6. 입법예고까지 약 8개월간 정부는 31차례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노·사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3.6.~4.17.) 기간 중 청년, 중소기업(제조·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
근로자참여법 개정 : 고용노동부는 ‘23.3.18. “노동현실 외면한 채 과로 ’자율개선‘ 외치는 정부”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2.12.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방법 개선 등 개정 근로자참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3.3.6.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고, 둘 다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및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 고용노동부는 ‘23.3.18.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출범을 발표. 동 포럼은 학계·전문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여 안전보건산업 시장동향, 관련법령,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
위험성평가 제도개편 : 고용노동부는 ‘23.3.17. “산업안전호<號>,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기사(전자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2.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은 ‘자기규율 예방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담은 개정고시안은 행정예고 중이며(3.7.∼), 위험성 추정 활동의 위험성 결정 절차 통합 및 체크리스트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사용과 함께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부적정 실시에 대해서는 벌칙부과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3.3.20.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하도록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발표. 동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3.16. 민주당·정의당 등과 함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완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한 예외조항이 넘치는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사용자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시대 역행적 근로시간 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3.3.20. 노동시간 개악 저지 및 폐기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자본이 긴 세월에 걸쳐 요구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파괴하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며, 과로사 조장과 함께 노조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으로 전면 폐기가 답이라며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양노총은 ‘23.3.21. 정부의 위법한 월권적 노조운영 개입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발표. 노조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하고, 노조가 민주적 활동을 위해 비치·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노조법상 조사권 없는 노동부가 일률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직권남용 불법성을 확인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공동고발을 계기로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3.15.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 동 회의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바, 노동계의 장시간근로 상시화라는 왜곡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므로 경영계의 노동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
대한상의는 ‘23.3.17.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와 우리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준비」 연구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에 따르면 ① 기업이 경제성장 일등공신으로 기업투자의 성장기여도는 美·日·獨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고, ② 산업구조는 농어업·상사·섬유산업에서 IT·전자·금융산업으로 첨단화·고도화, ③ 수출·무역은 153배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점유율 39위에서 7위로 도약, ④ 혁신투자·일자리 창출에서매년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
중기중앙회는 ‘23.3.20.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예비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23년 KBIZ 차세대CEO스쿨 운영을 발표. 동 교육과정은 입문과정(기초지식 3일)-심화과정(매주 금요일 12주)-성장과정(매분기별 1일) 및 1·2세대 합동과정(1일) 등으로 구성되며, 순차적·체계적 학습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현실에서 기업승계 시 겪는 애로사항과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실천적 해결책 제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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