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3.1. 정기휴가 4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i) 의견취합 시 동의 대상자 총 449명을 66개 팀으로 분리(1개 팀당 평균 6.8명)했는데, 6.8명은 449명의 약 1.5%에 불과하므로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위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기능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ii) 같은 직급의 근로자들이 아니라 팀장 등 상급자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일부 동의서는 근로자 1인에 의해 작성되어 찬반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iii) 동의기간으로 주어진 4일은 회사 사업특성이나 생산스케쥴에 비추어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 논의를 거치기에는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 88%가 동의했더라도 자율적·집단적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 24시간 가동되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인 B사 소속 노동자 A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에서 최근 ‘근무시간이 예측 가능한 점, 근무표로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점, 감시·단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 간에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2.14. ㅇㅇ회사의 A노조가 ‘2021년 7월 평사원협의회의 노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노조로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B노조(평사원협의회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B노조와 ㅇㅇ평사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노조설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실심 단계에서 정식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하자가 치유되었다면 노조설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로서 법적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결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 고용노동부는 ‘23.3.6.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① 월·분기·반기·年 단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②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③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④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임
고용노동부는 ‘23.3.7. “과로사회로 퇴행하나.. 정부 ’주 69시간 노동‘ 공식화” 기사(경향신문), “주 최대 80.5시간 과로사회‘ 끝내 강행”, “주 최대 80.5시간, ‘과로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장시간근로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과로사회 회귀 등은 사실과 다르며, 연장근로 한도 및 건강보호조치 위반 등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기획감독 등을 통해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할 방침
* ❶ 포괄임금 오남용 ❷ 임금체불 ❸ 부당노동행위 ❹ 직장내 괴롭힘 ❺ 불공정 채용
노동개혁 추진 : 고용노동부는 ‘23.3.6.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감독역량 집중 지시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 동 회의에서는 ’23.2.27. 체결한 조선업 상생협약의 원하청 간 자율적 이행 지원, 노사상생의 근간이 되는 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건강권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합리한 근로시간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감독역량 집중 등을 논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3.3.6.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 ② 쉽고 간편하며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③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④ 근로자 참여 확대, 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등이며, 동 지침 시행 후평가절차·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위험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
*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0인 미만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3.6.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 즉, 정부의 개편방안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하고, 年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면,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이 가능해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은 노조배제를 겨냥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에 사용자 개입·방해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개편되는 길을 열어줄 뿐인 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노동시간제도 개편은 노동자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민주노총은 ‘23.3.6.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논평을 발표.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 과거정책의 재탕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와 감독을 포함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
대한상의는 ‘23.3.6.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 결과(502개사)를 발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경영활동 80%, 기업경쟁력 80%, 채용·고용안정 81%로 조사되었으며, 시급한 노동개혁 핵심과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53%, 노동시장 유연성 41%, 안전한 산업현장 37% 順으로 조사됨
중기중앙회는 ‘23.3.6.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그간 중소기업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 42%가 제도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장근로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年단위까지 확대하고, 노사합의로 선택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을 환영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바, 업종특성과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으로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추가로 업무량 폭증 등에 대비 미국과 일본처럼 노사합의에 따른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