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6.15.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수정한 것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회사에 주휴수당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택시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면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고, 노사가 임금협정으로 합의한 주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23.6.14. 수십년간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전력발전 사업을 수행해 온 한전 하청업체 JBC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은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 업무처리지침을 JBC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3.6.15. 중소기업 반도체 부문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1일 평균 11∼12시간 근로하였고 휴무일은 1년에 5일 이내에 불과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한 점, 유기용제 유해성에 관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식 수준이 낮아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동 근로자의 파킨슨병이 업무상재해라고 판결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관련 : 한국/민주노총은 ‘23.6.15.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폭탄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논평. 동 논평에서 노동계는 노조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
경총/전경련은 ‘23.6.15. 동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범위 입증이 힘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 즉,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뿐 아니라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한편, 고용노동부는 ‘23.6.15. 동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노조법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나,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고(부진정연대책임 부정이 아님),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분담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의 시행령 의결 : 고용노동부는 ‘23.6.20.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의결(’23.7.1. 시행). 관련 시행령은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인 전속성을 폐지하고 의무가입 직종을 확대·추가하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차 300만, 2차 600만, 3차 1000만) 등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간담회 : 고용노동부는 ‘23.6.1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노동의 미래포럼과 상생임금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개최. 동 간담회에서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의 미래생존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 상생모델의 지속적인 확산 및 의식개선, ▲ 임금 등 정보공개 강화, ▲ 인권경영 의식확산, ▲ 훈련을 통한 생산성 및 이동성 제고 필요 등이 제언되었으며,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등 모든 경제주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개선이 가능하므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걸림돌인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협력모델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 대책 발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
노동위원회 소식지 : 중앙노동위원회는 ‘23.6.16. 주요 판정례를 담은 ’23.5월호 소식지를 발간. 동 소식지에는 ▲ 폐업의 진실한 의사 없이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이 존속되고 있으므로 해고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 사례, ▲ 다른 콜센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콜센터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M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사례 등이 게재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3.6.19. 전국 8개소에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 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방식에서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인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제도로 ’24.1.1.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순회교육계획을 마련한 바, 인천지역(6.19)을 시작으로 창원·대전·청주·대구·광주·서울·경기 順으로 진행할 계획(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확인 가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6.19.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과잉 진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경찰은 체포 필요성이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이 있었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3.6.20. ILO이사회가 채택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정부지침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발표 및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상 증언, 노정교섭 촉구 등 ILO권고 후속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
경영계 동향 :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3.6.20.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 동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였고,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여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
중기중앙회는 ‘23.6.20. 조선산업위원회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금융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 이날 위원회에는 부산고용노동청·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급변하는 조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외국인 근로자 도입애로 해소, ▲ 특별 금융 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R&D 지원사업 확대 등 조선업계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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