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 6. 15.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손해 범위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위 2017다46274 판결 사건은 지난 2023. 5. 24.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내용 즉,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신설 조항과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종전 판례 입장과 달리, 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상당한 파급효가 예상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46274, 2018다41986 (현대자동차조합원 장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보도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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