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대법원은 2023. 7. 1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미용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 B씨가 ▲ 3개월간 고정급여 250만원을 받기로 한 점, ▲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년 1월치 급여로 250만원을 받은 점, ▲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매니저로부터 출퇴근 관리와 고객 배정을 받은 점, ▲ 파마약·염색약을 제공받은 점, ▲ B씨가 독자적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던 점, ▲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A씨가 한 달만에 B씨를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대법원 : 대법원은 2023. 7. 13. 진폐로 숨진 광산노동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으로 A씨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족은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시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 그러나 공단이 ‘재요양 진단일’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될 뿐 유족급여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며 불승인하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초 진단받은 진폐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은 질병 치료가 종결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질병이 재발되거나 악화해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사망원인은 최초 요양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은 2023. 7. 17. 외국계 광고·홍보업체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 A씨는 2018년 7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그룹의 계열회사인 M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M사가 2년 뒤 갑자기 “경영상 이유로 청산하게 됐다”며 2021년 1월 근로계약을 종료하자 M사가 아닌 B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및 중노위 모두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B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채용과 인사관리 등 전반에 걸쳐 M사가 아닌 B사가 관여한 점, A씨가 소속 구분 없이 B사 직원들과 섞여 근무한 점, 근태관리와 징계 등 M사 인사권을 B사가 포괄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들어 B사가 실질적 사용자이고, 별개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B사가 A씨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 운영 : 고용노동부는 ‘23.7.24.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대담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한 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첫 프로그램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 주요 과제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다음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약자보호(이중구조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7.16∼8.31) 운영 : 고용노동부는 ‘23.7.24. 폭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안전상황을 지속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7.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노조법 개정안 국제사회 노동기준 부합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7.25. 정부 ‘노·정 대화 파트너’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 부합 찬성”(경향신문), MZ노조 “노란봉투법, 국제법 부합” 정부-여당 반대 법안에 찬성 의견(동아일보), 정부 러브콜 받던 ‘MZ노조’까지 “노란봉투법 찬성”(한국일보) 기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대(제2조제2호) : ILO 협약은 단결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자발적 협상제도의 장려·촉진에 관한 것이며,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3호) : 쟁의행위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해 일률적 비교는 어려우나 ILO는 법령해석을 법원권한으로 인정해 쟁의행위를 금지해도 결사의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 노동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노조 불법행위 책임의 개별화(제3조) :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
직장분쟁 예방 설문조사 결과 : 중노위는 ‘23.7.24. 노사분쟁 사건의 급증 추세를 고려해 직장분쟁의 조기예방과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공익위원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6.30.∼7.10.) 결과를 발표. 금년 7월 기준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8,720건으로 전년 동기(7,270건) 대비 19.9% 급증. 노동분쟁 해결의 전문가 시점에서 노사가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알아보려는 것으로 ▲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 노사 중 누가 더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지, ▲ 노동법을 누가 더 알아야 하는지 등 4개 항목으로 진행했으며,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7.24.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신설을 통해 노조의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를 핑계로 노조의 재정적 부담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인바, 철회되어야 한다며 추진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 투쟁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민주노총은 ‘23.7.25. 검찰은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기업과 최고책임자 처벌은 더디다면서 검찰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및 솜방망이 구형 등으로 일관하는 동안 사고발생 기업에서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바, 시민사회와 함께 검찰을 규탄하고 중대재해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7.21.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를 통해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을 보면, ‘22년 취업자 평균연령은 46.8세로 추정되고, ’30년 이후 50세를 넘어서며, ‘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이는 OECD국의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9.9세 높은 수치임. 고령자들은 저위기술 및 저부가가치산업 위주 취업으로 향후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전남(58.7%)·강원(55.5%)·경북(55.2%) 등은 50세 이상 취업자가 절반 이상으로 예상되는 바,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및 인력수급 개선과 함께,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변하는 인력구조에 맞게 직무급제로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
전경련은 ‘23.7.24. 매출 1,000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현황조사(6.21.∼6.30.) 결과를 발표. 전년 동기 대비 자금사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기업(31.8%)은 악화되었다는 응답(13.1%)보다 18.7% 높아 자금사정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영업이익 증가가 아니라 차입금 증가에 기인한다고 추정(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2.9% 금감, 차입금 규모 10.2% 증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대해 환율리스크 관리(32.4%)가 가장 많고, 다음은 대출금리 및 대출절차(32.1%), 정책금융 지원 부족(15.9%) 등을 지적했으며, 정책과제로는 ①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34.3%), ② 정책금융 지원 확대(20.6%), ③ 장기 자금조달 지원(15.9%), ④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15.6%)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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