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대법원은 2023. 6. 29.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가린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방해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A사는 2015년 8월 자재도난과 화재를 이유로 공장 안팎에 CCTV 51대를 설치함. 위 CCTV 설치과정에서 금속노조 A사 지회는 노동자 동의가 없었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으나 두 달여 만에 설치가 완료됨. CCTV 16대는 작업현장을 비췄고, 출입구에 설치된 3대도 직원 출퇴근 장면을 촬영했음. 노사가 3~4회 CCTV 운영방안에 대해 조율했으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에 사측은 시험가동 공지 및 가동하였고, B씨 등은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 대응하였음. 1, 2심은 CCTV 설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B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 반면, 대법원은 B씨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 CCTV가 근로자참여법 규정상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하고, ▲ B씨 등 행위가 수단과 목적·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B씨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대법원은 2023. 7. 13.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씨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이 사건은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원심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A씨에 대해 무죄라고 판시.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은 2023. 7. 7. A공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A공사는 일반직·업무직·청원경찰 등의 각종 수당(기술·직무·자격면허·업무지원·장기근속·직급보조비·급식보조비)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이에 B씨 등이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1심은 “자체평가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최소분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나머지 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그러나 항소심은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해 내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돼 왔다”며 “평가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자체평가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
중앙노동위원회 : ‘23.7.14. 주요 판정례를 소개한 ’23.6월호 소식지를 발간. 동 소식지에는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와 관련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지부장에게 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 근무일수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A방송 정치코너 메인작가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이 게재
2023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3.7.19. 제15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이는 전년대비 2.5%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후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경영계 8860원, 노동계 1만원)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경영계 제시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
※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은 경영계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 1만2210원(26.9% 인상)
이에 대해 한국/민주노총은 규탄 성명을 발표. 정부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및 재위촉 거부,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발언 등 정부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와 가치가 상실되고,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자·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힘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아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 아쉬우나,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토대 마련과 함께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폭우로 인한 사업장 재해예방 조치 : 고용노동부는 ‘23.7.16. 본부 실·국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우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건설현장의 붕괴·침수·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비상대응요령 배포, 사업주와 산업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중대재해사이렌 네트워크(오픈채팅방)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관계기관 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3.7.14.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안전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송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전략 설명 및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촉구」 강연 영상을 시작으로 총 6편에 걸쳐 정부·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험 등을 강연 형식으로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
직장 내 괴롭힘 권리구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7.16. “신고해도 무용지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4.5%만 권리구제(한겨레)”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19.7.16.) 이후 ’23.6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28,731건으로 28,495건이 처리된 바, 처리사건 중 16,369건(57.5%)은 취하(9,576건), 법 적용 제외 등(6,793건)이며, 조사대상은 12,126건임. 조사대상 12,12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권리구제된 사건은 3,866건(개선지도 3,254건, 과태료 부과 401건, 기소송치 211건)이며, 나머지 8,260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3.7.18.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 및 재계의 반대이유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개최. 즉 정부·여당의 위헌적이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반대에 대해서는 헌법적·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계의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에 노사분쟁 남발로 경영·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실증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한편,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헌법이론 등 헌법학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7.18.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6.19.∼6.29. 외국인투자기업 502개사) 결과를 발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올해 11만명 대비 확대(46.8%), 유지(43.2%), 축소(9.2%) 順이며,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은 57.2%가 부족하다고 응답.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빈 일자리(41.5%), 법적한도 초과(20.2%), 사업장 이탈(17.8%), 직무적합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 체류기간 연장, ▲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 고용허용업종 추가(택배분류·플랜트공사), ▲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 정부에 제출
중기중앙회는 ‘23.7.14.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중대재해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 중기중앙회는 동 간담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반 시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 선고,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 처벌 등은 과도하다며 법 시행 전에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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