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상대적으로 더 오래 적용받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3. 6. 29.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특정 연도 출생자의 임금피크제가 더 오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 대법원은 2023. 6. 29. 조명탑 점거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농성지지 집회, 음식물 제공 등의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방조죄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근거로는 피고인들이 조명탑 점거 농성 개시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회사 인사방침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집회개최 등은 조합활동에 속한다는 점, 농성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은 생존을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법한 쟁의행위와 피고인들의 조력행위의 인과관계를 부정
대법원 : 대법원은 2023. 6. 29. 정년 도달자 및 촉탁직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촉탁직의 경우 많은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규정은 재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관해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며, 정년에 달한 회사의 근로자들 중 적어도 1/3 이상이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 고용노동부는 ‘23.7.7. 본부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금속·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 또한, 공익을 실현할 공무원과 교원은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 고용노동부는 ‘23.7.1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8.31.)한다고 발표. 이번 감독은 ‘22.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예방조치에 대한 후속 점검 성격으로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11월말까지 양식장·도장공정보유사업장·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 이와 함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5천만원(소요비용 70%)을 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불시 감독 : 고용노동부는 ‘23.7.10. 전국의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385개소)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불시 감독을 시행할 계획(7.10.∼8.31.). 고용부는 현장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석면잔재물 처리 및 잔재물 흩날림 방지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설명자료 배포 : 고용노동부는 ‘23.7.9.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를 인용 “괴롭힘 방지법 효과 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등 기사(연합뉴스 등)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19년) 이후 사용자의 의무 위반 및 조사 참여자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21.10.14), 괴롭힘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건설현장 ‘갱폼’ 사망사고 관련 보도 설명자료 배포 : 고용노동부는 ‘23.7.10. “노동자 25층 추락사 왜? 공기단축 하려 ’갱폼‘ 선해체 불법 밥먹듯“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하나인 갱폼(Gang Form)*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현장 위험요인으로 ‘19년 이후 연간 2∼3건의 내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갱폼 작업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갱폼 안전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에 지도‧안내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타워크레인 매달기 전 전단볼트 해체 등이 적발된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있음. 한편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엄정수사와 함께 사고현장 특별감독, 해당건설사 주요 시공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
* 건축물의 외부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으로서의 기능과 외부벽체 견출, 미장 등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장비로 통상 타워크레인으로 매달아 인상작업을 실시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7.11. 이주노동자 기본권 및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7.5.)를 통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이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 가능, 숙식비 사전공제 및 지방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권역별 단위 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3.7.11.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3.20.∼4.28. 5,377명)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 노동자 4명 중 1명(28.1%)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고,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10.9%, 5인 미만 사업체 11.7%, 20대 이하 9.0%로 나타났으며, 연차휴가도 10%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미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중기중앙회는 ‘23.7.10.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을 발표.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개최(7.10. 인천, 7.12. 대전, 7.18. 부산, 7.19. 대구, 7.20. 광주)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사업과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화학안전설비 교체·개선 비용지원사업(국비 70%) 및 중기중앙회 ESG 지원사업 안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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