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물류회사가 택배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 앞서 중노위는 2021년 6월 물류회사는 비록 택배기사의 원사업주는 아니지만 택배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23. 1. 12.)
광주지방법원 : 식품제조 및 물류업체를 상대로 총파업 중 상품 출하를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 방송국 프리랜서 직원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방송국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한 점, 호봉제·연봉제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 지역의 한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에 대해 면접관들이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면접관들은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시구먼’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노래와 춤은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
근로감독 종합계획 : 고용노동부는 ‘23.1.17.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금년도 근로감독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근로감독 과제를 설정
<1과제> 5대 불법·부조리(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근절
<2과제> 취약한 노사 보호·지원(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강화
<3과제> 근로감독제도 내실화 및 역량강화(근로감독면제제도, 디지털노동행정 포털서비스)
노동개혁 추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1.12. 본부 실·국장, 48개 전국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산업안전)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앞장서며, 국민들이 일터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폭력 등을 통한 노조활동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면서 상반기중 노동규범 현대화,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을 위한 입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교환 및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23.1.11. “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기사 (한겨레)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은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보도와 같은 과징금으로 전환,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및 경영책임자 처벌완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밝힘
노동계 동향 : ‘23.1.17. 한국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 이로써 김동명 위원장은 20년만에 연임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음. 이번 한국노총 지도부 선거는 김만재-박해철, 김동명-유기섭, 이동호-정연수 후보조간 3파전으로 치러졌는바, 1차 투표에서 과반부 득표조가 나오지 않아 재투표에서 김동명-유기섭 조가 당선(총 선거인단 3940명 중 1860표를 획득). 앞으로 한국노총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둘러싸고 정부, 경영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노총은 ‘23.1.9. 고용노동부 ’23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노동개혁 완수에 대해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로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동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3.1.11.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현장의견을 묵살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진단을 토대로 전담조직, 필요 예산과 인력 배정, 노동자 의견수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24.1월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23.1.12. 택배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결은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임을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판단한 것이라면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 동 판결은 교섭대상이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것으로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당연하고 상식적 판결로,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1.13.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는 ①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45.4%) ② 천억원 이상의 노조 재정에 대한 자체 감사는 지나친 특권(25.1%) ③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이라고 응답. ▲ 노조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① 노조의 회계 부정 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31.2%) ② 노조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등을 꼽았고 밝힘
대한상의는 ‘23.1.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의 법 준수방안 및 재해발생 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는 중대재해 현황과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고 밝힘
* 법 시행 이후 재해(’22.17.27.∼12.8.) 211건 중 163건은 수사중, 기소사건은 31건, 내사종결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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