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J언론사 노조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특별채용된 편집국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무실 입구에 붙이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자,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간부인 기자들의 기사 작성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언론사 임원들의 근기법 및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22.12.21.)
서울행정법원 :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8년간 일한 배관공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결(‘22.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무부 산하기관의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15개 직종 노동자 581명이 2020.10.경 법무부를 상대로 2017~2019년 사이에 소속 기관별로 차등지급된 가족수당·교통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할 것’을 구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기관 공무직들과 달리 위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2.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2020년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3억4000만원 규모의 소송에서 “청소, 회계, 민원안내, 회계업무 등은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가치 업무가 아니므로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무기계약직은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22.12.15.)
중앙노동위원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동 지회가 구제신청한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22.12.30.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청근로자 노동조건은 하청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정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22.12.29.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노조회계 관련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발표.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시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1개월의 자율점검기간 종료 후에는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1.2.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한다고 발표.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장관은 ‘22.12.21. 대한상의 방문 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재연장이 필요하다며 경영계와 함께 국회에 법안통과를 주문하였으나, 양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고, 법을 피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불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반대입장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였음
노사상생 관련 : 고용노동부는 ‘22.12.28. ’법과 원칙‘ 윤 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 기업엔 유연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노동조합 조직현황 : 고용노동부는 ‘22.12.25. ’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같으나 조합원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128천명(4.6%)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대상 근로자수의 증가(795천명)에 기인함. 초기업노조는 1,771천명, 기업별노조는 1,162천명이며, 한국노총이 제1노조의 위상을 유지(한국노총 조합원 1,238천명, 민주노총 1,213천명). 한편 민간부분 조직률은 11.2%, 공공부분은 70.0%로 집계되었으며, 사업장 규모별은 300명 이상 46.3%→100∼299명 10.4%→30∼99명 1.6%→30명 미만 0.2% 順으로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기업의 낮은 조직률을 보임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 관련 : 민주노총은 ‘22.12.29. 국조실·산업부·중소벤처부·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체결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 영업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야간·휴일노동으로 노동자를 과로사 위협으로 내몬다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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