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2. 13.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관리팀장 등이 A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그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A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 2. 19. “택시 회사의 수입 구조상 특정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상을 달성한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바, 택시기사 A의 운행시간 등이 동료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 : 2023. 2. 17.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전 대표와 원·하청 법인에 대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하청: 각각 1,500만원, 300만원 벌금)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민사소송에서는 불법파견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은 2023. 2. 15. 골프장 캐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가해자인 A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골프장 운영사는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노조 회계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는 ‘23.2.24.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돈줄 끊고, MZ 노조에 50% 배정” 기사(머니투데이)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을 신설 MZ노조뿐 아니라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진입기관 대상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배정할 예정이며,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노조에 포괄되지 않는 전체 86% 미조직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선하였다고 밝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는 ‘23.2.2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동 사업은 대기업(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험성평가기법 전수, 유해·위험요인 자기규율 예방대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비용 절반을 지원(최대 8천만원)하고, 사업 참여기간 중에는 안전보건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혜택을 부여
* 참여희망 대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안전보건공단에 신청(‘23.2.28.∼3.14.)
산재보험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3.2.28. 산업재해 보호대상 노무제공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4.10.까지 의견수렴).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일환이며, ①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② 보험료 산정기준 마련 ③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 ④ 최소 생활안정 보장 ⑤ 기타 보험사무 간소화 등이 주요 개정내용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 고용노동부는 ‘23.2.27.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 이는 ‘22.10.17.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체결식은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고용노동부장관,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
* 주요 상생협약 내용: ①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 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 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 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 이행평가 및 정부 지원
가사근로자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2.27. 가사근로자법 시행(’22.6.16.) 관련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6개소를 공개하고, ‘23.3.2.부터 복지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의 5,600여개 고객사 직원들이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 또한, 롯데월드·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혜택 지원을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며, 근무혁신/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선정 시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홍보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채용절차법 위반 : 고용노동부는 ‘23.2.27. “노조 채용비리는 신고센터까지 만들고.. 사장 채용사기는요?” 기사(경향신문),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채용갑질‘ 만연” 기사(세계일보)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사건을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하고,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기간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3월부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투명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22년 1,813개소 점검 결과 : ①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 ②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③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전가 ④ 채용여부 미고지 사례 등 22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 조치(과태료 106건, 시정명령 11건, 개선권고 106건 등)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2.24.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는 장시간 압축노동 추진 보고대회라는 입장을 발표. 동 토론회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론임에도 양대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가 사용자단체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단위에서 월·분기·연단위로 확대하는 제도개편 등 시대역행적인 제도개선을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 한편 한국노총은 ‘23.2.21.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입장을 발표
민주노총은 ‘23.2.28. 건설노조 탄압 규탄 등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은 민주노조와 민주노총을 겨눈 반노동, 노조혐오를 나타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이므로 건설노조 대응을 넘어 총노동 차원의 대응으로 투쟁전선 확대를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2.21.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경영계의 심의중단 촉구 등에도 통과시킨 동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확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 판단 등의 내용으로 민법상의 도급체계를 무너뜨리고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켜 노사갈등 급증 등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므로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중기중앙회는 ‘23.2.21.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을 발표.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조의 파업이 만연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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