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3. 2. 15. 노동조합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찬성 5 : 반대 3)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노동관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원청 포함 가능성), 노동쟁의 범위 확대(구조조정 등 경영판단 사항, 권리분쟁사항 포함 가능성), 불법쟁의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금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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