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운송업체 소속기사 A와 관리팀장 B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가 “사표를 쓰라”고 수 차례 말하자 이를 해고로 받아들인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1·2심 법원은 운송업체가 A를 해고하지 않았고, 복직을 독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운송업체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B의 언행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화학사에서 시료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화학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실험분석팀에 파견돼 화학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료 성분 분석 등 업무에 종사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동 업무는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와 원청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의 개념적 구분은 경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ㅇㅇ자동차 공장에서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ㅇㅇ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맞고 치료받던 중 숨진 사안에서, 검찰은 해당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자와 동료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 고용노동부는 ‘23.1.17. 장기분쟁 사업장의 조기 분쟁해결을 위해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을 발표.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절차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여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노사가 전문가 지원에 동의할 경우 희망하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하며, 이후 전문가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해당사업장 분쟁해결에 나서게 됨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신권식 전문위원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전문가로 위촉(‘23.2.1.∼‘24.1.30.)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 고용노동부는 ‘23.2.14.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위법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 위법소지가 있는 단협조항은 (i) 단협에 배치되는 지침·명령보다 단협 우선, (ii) 정책결정·임용권행사·조직정원 등 비교섭사항에 대한 단협 규정 등이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과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의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는 ‘23.2.13.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정식 장관은 네이버·넥슨·웹젠 노조지회장 및 소프트웨어업계 청년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할 계획이며, 3월에는 (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힘
근로감독과정 설문조사 : 고용노동부는 ‘23.2.14. ’기업에 직원 이름·연락처 달라는 고용부‘ 기사(한국경제)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근로실태 설문조사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근로자 보호하고 사업장 조직문화 등 조직전반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개선·지도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익명 설문조사로, 사업장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하는 등 근로자 신분노출을 막고 설문 목적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근로자에게도 안내하였는 바, 향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힘
밀폐공간 사망사고 : 고용노동부는 ‘23.2.13.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밀폐공간 사망사고 관련,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 동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조사 중인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부족 또는 유해가스 작업장소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나 건설현장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재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밀폐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유해가스 차단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법규정에 맞는 산소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대여가 가능함
노동계 동향 : 양노총은 ’23.2.14.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 입법처리를 촉구하는 양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일방적 노동개악 추진 등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한 정부의 노조 배제·적대 정책 철회와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포함한 노동-민생과제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 노조법 2·3조 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등을 요구
한국노총은 ‘23.2.13. 금년도 인금인상 요구율을 9.1%로 확정했다고 발표.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소비자물가 상승률(3.5%),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이며,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같은 월급여 348,483원으로 제시
경영계 동향 : 경제6단체(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는 ‘23.2.13.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 동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노조법 개정안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있는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
대한상의는 ‘23.2.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의 법 이해도 조사(’23.1.9.∼16. 290개사) 결과를 발표. 법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초기 30.7%에서 61.3%로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안전인력 및 법 이해도 부족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답변함. 보완이 시급한 규정은 면책규정 신설(66%),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8%),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55%) 順으로 나타났으며, 담당부서 설치기업은 45.2%에서 75.5%로 증가하고, 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증가하였고, 위험성평가 실시기업은 92.1%로 나타나는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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