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ㅇㅇ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중장비 운전기사들이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달리 중장비 운전기사들이 시멘트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시멘트 회사와 중장비 운전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시멘트 회사의 직접 고용의무를 인정(2023.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ㅇㅇ회사가 노동조합과 “청산·매각·공장이전·구조조정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해고예고를 하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202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 경찰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변호사들의 희생자 추모 집회를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여, 국가는 변호사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2023. 2. 2.)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는 ‘23.2.5. 새마을금고·신협 6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22.10.∼‘23.1월) 결과를 발표. 그간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이 있었던 기관을 감독대상 기관으로 선정(새마을금고37, 신협23), 전국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다수 기관에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사례와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은 즉각 조치하였으며, 향후 시정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근로감독 미실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고용노동부는 ‘23.2.2.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개편 등 임금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발표. 동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격차가 큰 업종은 실태조사, 원인분석 및 결과를 공표 ② 미국 등 해외의 임금투명성 정책, 임금차별방지 정책 등의 분석·도입방안 논의 ③ 임금체계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선정 모색 및 중소기업 임금체계구축 지원방안 마련 ④ 조선업상생협의회와 유사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논의 ⑤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하여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이에 대해 노동계(양노총)은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 이윤사수 위원회일 뿐이라는 성명을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구조적 문제에 있고, 대기업 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때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성과공유 부족이 원인이며, 위원구성도 매번 돌려막기 용역교수들 일색으로 현장전문가로서 대표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반면 경영계(경총)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는 보상체계는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국내기업의 임금 연공성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2.6.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 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확대에 대비하여,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6만개소)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1만개소) 시행과 함께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3.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1년간의 법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 한국기술교육대는 ‘23.2.3.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교육: 3∼12월)을 모집한다고 발표. 동 과정은 기업의 대표, 대기업·공공기관 안전관련 고위임원 등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와 재해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22년 개설되었고, 안전보건공단·경총·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해 우수기업사례, 최신 경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접수: ‘23.3.3.까지)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중재재해법 시행 1년 관련, ‘23.2.3. 중대재해법에 대한 두성산업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법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 및 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
한국노총은 ‘23.2.1.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공을 빌미로 노조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노조원 1천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소) 점검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노조법에 근거 없는 명백한 월권으로 노동탄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산하조직에 서류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제출요구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2.6. ’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결과(’23.1.18.∼1.27. 300개사)를 발표. 올해 ESG 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가장 큰 현안으로는 ① 공급망 ESG 실사대응(40.3%) ② ESG 의무공시(30.3%) ③ 순환경제 구축(15.7%) ④ 탄소국경조정제도(12.0%) 順이며, 애로사항으로는 ① 비용부담(58.3%) ② 내부 전문인력 부족(53.0%) 順으로, 정책과제는 ① 업종별 가이드라인(39.3%) ② ESG 진단·컨설팅 ③ 세제지원(24.0%) 順으로 답변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3.2.3.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규정례·우수사례집 발간을 발표. 동 사례집은 30대 대기업의 87%(26개사)가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ESG 경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하고, 회사상황(업종, 규모 등)에 맞춰 활용하도록 중소기업 ESG 평가사례, ESG 관리 우수사례, 관리 미비로 인한 위기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며, ESG 주요 지표별 우수 이행사례를 수록하는 등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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