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석공업체 ㅇㅇ사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명이 ㅇㅇ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하청업체(하수급인) 소속 일용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하청업체(직상수급인)가 재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재하청업체가 임금을 미지급했다면 하청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재차 확인함(2023. 1. 24.)
서울행정법원 :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에 대하여 “망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활동을 수행하다가 고도의 신체적 위험과 감염의 공포, 과중한 업무량 및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함(2023. 1. 30.)
중앙노동위원회 : ㅇㅇ자동차 ㅇㅇ대리점 대표가 15~20년 간 근무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하여 노동자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인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이 거부하였고, 이에 동 대표가 해당 노동자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2023. 1. 17.)
고용정책 기본계획 : 정부는 ‘23.1.30.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고용률의 총량적 관리 → 핵심타깃 고용률 집중관리로 전환 ② 사후적·방어적 충격대응 →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③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④ 현금지원 → 서비스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⑤ 직접일자리 →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1.26.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 기사(서울신문)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확정하는데, ’22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4건 모두 대표이사(CE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것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총괄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1.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한다고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전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제작하였다고 밝힘(홈페이지 자주찾는 자료실-표준강의안 또는 교육동영상 검색)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관련 노사동향 : 한국노총은 ‘23.1.25. 산재예방을 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없이 법을 되돌리려 하며, 정부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려 허송세월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22.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규제 완화로 노동자가 죽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으로 중대재해법 제재방식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바,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3.1.26.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발표. 현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로 인해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시민의 참혹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全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지역시민사회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경영자총협회는 ‘23.1.5. 중대재해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 중대재해법은 수사 장기화, 대표이사만 수사, 중소기업만 기소 및 위헌논란 지속 등 효과는 없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는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보다 근원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1.25. 노조회계와 관련하여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기재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의해 관리·감독 받음에도 조합비와 국고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일부 노조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노조 자주성의 생명인 노조회계를 문제삼고 노조를 개혁대상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노조를 국민에게서 고립시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며,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폐지 등 재벌·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3.2.1.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DDP 앞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고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면서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등 노동현안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1.27.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대상 체감 정책변화 조사(’22.12.8∼20. 300개사) 결과를 발표. 중견기업 77%는 중기 졸업 후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었다며 24%는 정책수혜가 그리워 중기 회귀를 생각한 적이 있고, 아쉬운 정책변화는 ① 조세부담 증가(52%) ② 정책금융 축소(26%) ③ 규제부담(16%) 順이며, 중기 졸업 후 투자(30%) 및 탄소중립 대응(26%)이 늘었는 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R&D, 신사업 투자지원 등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
중기중앙회는 ‘23.1.30. ’23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 조사(’23.1.13.∼20. 3,150개사) 결과, 지수가 77.6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업종별) 제조업 79.6 → 81.1, 건설업 74.2 → 74.3, 서비스업 77.2 → 76.5 (항목별) 고용 93.6 → 94.5, 영업이익 75.7 → 75.7, 수출 83.9 → 85.6, 자금사정 76.2 → 77.2 (경영애로) 내수부진(60.0%), 인건비 상승(55.5%), 원자재 가격상승(39.5%), 업체간 과당경쟁(33.5%), 고금리(28.6%) 順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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