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1. 30.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대법원은 “차별시정제도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신청인이 지정하지 않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
대법원 : 2023. 11. 30. 포괄임금제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으나,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 2023. 11. 3.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산장비의 정기 유지ㆍ보수와 고장수리로서 그 특성상 고객과의 연락이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므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경로로 접수된 고장 신고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체불임금 기획감독 실시결과 : 고용노동부는 2023. 12. 3. 상습체불 의심사업장(131개소)과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결과 법 위반사항(69개사 148건)을 즉시 사법처리.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제조업·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생하였고,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2023. 12. 11.부터 12. 31.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 및 건설현장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 고용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국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확인 및 노무관리를 지도할 방침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 고용노동부는 2023. 12. 4. 로드맵 주요 과제의 이행 및 위험성평가 단계적 확산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 의견을 청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교원 프라퍼티)을 방문하여 로드맵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단계적 확산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 준비사항을 점검. 이와 함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감독관·현장관계자 및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도 개최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 12. 3.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컨설팅·교육·캠페인·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올해 대기업 333개소와 협력업체 3,882개소 참여).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됨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민주당·정의당과 함께 2023. 12. 5.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저임금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노동보호법 사각지대 등이 핵심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민주노총은 2023. 12. 5.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제6단체(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는 2023. 12. 4.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중기중앙회는 2023. 12. 5.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올해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전달하는 것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53,92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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