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8.6. H자동차는 소속 근로자 A가 상습적으로 업무시간에 장시간 집에 머문다는 제보를 받고 약 3개월 간 A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진,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A를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집에서 사적 용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해고하자, A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시간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전적으로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A의 아파트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A의 내밀한 생활관계까지 탐지하지는 않았다며, A의 사생활 침해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해고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8.10. D항공은 소속 근로자 A가 상사인 B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B에 대한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하자 A가 D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D항공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
청주지방법원 : 2023.8.14. 대기업 소속 근로자 A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발령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정당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대형건설사 중대재해 예방 관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23.8.18.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동 회의는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의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중대재해 없는 삼성물산·호반건설·태영건설 등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 토론 등이 있었으며,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기본 안전수칙의 내면화, 폭염기간 현장관리 등 CEO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 고용노동부는 ‘23.8.21. 장관, 산업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강남지역 건설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점검. 동 점검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8.18.)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업주·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 고용노동부는 ‘23.8.18.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시행 관련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며, 유예기간 중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집중 홍보기간(∼8.31.)설정, 컨설팅 지원 및 시정중심의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8.22.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기사(이데일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3.10. 출범)」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기사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
대학 노사 교섭역량 향상교육 실시 : 중앙노동위원회는 ‘23.8.21.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노사의 교섭역량 향상교육을 실시(8.22.∼8.25.). 동 교육은 교수노조 증가와 대학교수 근무조건 및 연구환경 악화에 따른 노동분쟁의 증가(‘20년 1건 → ’21년 18건 → ‘22년 26건 → ’23.8월 26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수노조와 대학의 교섭위원(195명)의 자율적 교섭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8.22. 노조법 제2·3조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동 기자회견에서 양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
한국노총은 ‘23.8.17.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고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민
민주노총은 ‘23.8.22. 중대재해법 위반사건에서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고, CSO마저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울산지검 규탄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2022. 5. 20. 화재 폭발사고(사망 1명, 부상 8명)와 관련 최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제외하고 안전경영책임자(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책임자로 판단하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생산·운영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13명만을 기소 결정한 울산지검을 규탄
경영계 동향 : 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는 ‘23.8.17.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 동 토론회에서 ▲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방식으로, ▲ 경직적 근로기준법제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포괄임금계약 전면금지 하는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분쟁 확산,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근태관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장단점 등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신중한 제도개편을 주문
중기중앙회는 ‘23.8.22.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8.29.∼10.10.)를 개최할 계획. 이번 설명회는 전문건설협회·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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