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4.13.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위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 2023.4.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기본급인 월봉의 60%만을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4.13.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청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1호 판결’(2023.4.6.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육아휴직 등 사용방해 집중감독 : 고용노동부는 ‘23.4.17. 모성보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 상반기(4.19∼6.30) 모성보호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는 사업장 집중감독 및 하반기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추가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감독 등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육아휴직 등 현행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등 자율개선 지원도 병행할 방침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3.4.16. 지난 1월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청년이 소속했던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동 감독결과 다수 상급자의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괴롭힘이 확인되었고, 사측에 신고한 이후 편향적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 요구 등 불리한 처우뿐만 아니라 4억원이 넘는 공짜노동과 연장근로한도 위반(293회) 등이 확인되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67백만원 부과 및 행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진단·교육·상담 제공 : 노사발전재단은 ‘23.4.17.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과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23.5.17.부터 사업장 방문 진단 및 상담과 함께 임직원 차별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 고용노동부는 ‘23.4.14. “세아베스틸 산재 은폐 의혹.. 원인은 고용노동부 ’부실 감독‘” 기사(KBS), 민주노총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재해사망자 비율 비정상적” 기사(연합뉴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사업장은 재해자와 재해사망자 비율이 12.5%로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 비율(0.81%)의 15배에 달하는 바, ‘23.3.29.부터 진행한 세아베스틸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사법 처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노동위원회 소식지 : 중앙노동위원회는 ‘23.4.10. 주요 판정례를 담은 ’23.3월호 소식지를 발간. 동 소식지에는 ▲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과 성과급 과소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부서 내 업무조정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지역주택조합에 채용되어 출·퇴근하면서 지역주민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이 게재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4.18. 근로시간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종료를 앞두고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민의견서를 제출. 노동계는 업종을 불문하고 정부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장시간노동 근절과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3.4.18.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24년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강행한 정부입장에 편향된 위원으로 중립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4.13.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 등을 건의한 바, 조속입법 과제로 ▲ 기업의 투자‧수출애로 해소 ▲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 메가샌드박스 도입 ▲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고, 지속추진 과제로 ▲ 근로시간 유연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들었으며, 신중입법 과제로 ▲ 노란봉투법 ▲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
중기중앙회는 ‘23.4.18.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24년 1월 27일 시행되는 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하여 ‘23.4.20.부터 5.16.까지 1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중기중앙회는 ‘23.4.13.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3.29.∼4.7. 539개사). ▲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은 31.2%(제조업40.8%, 비제조업21.0%) ▲ 연장근로 필요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3개월은 30.4%, 1개월 미만은 28.0%로 나타났으며, ▲ 포괄임금제 폐지 시 31.7%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면, 68.3%는 감내 가능하거나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중소기업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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