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3.29. ㅇㅇ자동차 파견근로자와 유가족 등이 ㅇㅇ자동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ㅇㅇ자동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ㅇㅇ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견근로자 측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3.3.30.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해임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3.3.31.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22.1.29. 발생)에 대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그룹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현장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약식기소
당초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의정부지검은 그룹회장이 ▲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이며, ▲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한편, ▲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룹회장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고 그룹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이에 민주노총은 ‘23.4.3.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인 삼표그룹(산업) 회장과 대표이사 기소는 늑장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실질경영책임자인 그룹회장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할 것임을 천명
경총은 ‘23.3.31. 삼표산업 중대재해 관련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그룹회장 기소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발표. 경총은 그룹회장은 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이번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그룹회장 기소는 현행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논란이 없도록 중대재해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
삼표산업 중대재해 수사과정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여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점검 및 보완, 위험성평가 등 현장 산업안전예방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
노동개혁 추진 : 정부는 ‘23.4.4.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발표(4.11. 공포·시행).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중소기업·미조직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알리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및 컨설팅 : 고용노동부는 ‘23.4.3. 중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 이는 중규모 건설공사(50∼800억원)의 사망사고 급증(50%)에 따른 것으로 1,300개소 불시 감독, 소규모 건설공사(1∼50억원)에 대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불시 감독과 함께 해당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4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사업을 본격 시작해 500여개 중견‧중소건설사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및 현장소장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3.4.2.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재정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발표. 복잡·대형화되는 산업현장의 장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용의 80%(최대 3천만원)를 지원
※ 스마트안전장비: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노조 흔들기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3.31. “정부의 노조 흔들기에.. 노동 법률상담 끊길판” 등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요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 확인은 정부의 책무이고, 표지·내지 등 증빙장료 제출요구는 노조법상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노조운영과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인정하는 등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노동계 출신 공익위원 활용 대안적 분쟁해결 : 중노위는 ‘23.3.28. 짧은 조정기간으로 충분한 조정없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 출신 공익위원을 활용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을 활성화할 계획. 이는 조정전치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ADR*을 도입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기 이전 단계부터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화여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화해·조정·중재 등 기법, 법원판결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4.3. ’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2,508,000원)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을 제시.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의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등 4개를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개할 계획
한국노총은 ‘23.4.4. 사회연대 노동조합연맹,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대한노인회 등 18개 단체와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을 개최. 동 협약식에서 사회연대 비전으로 ▲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 사회대전환 취약계층 보호 ▲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네트워크 구축 ▲ 미래세대가 살맛나는 사회 ▲ 국민통합·생활정치 ▲ 생애주기 노동운동 ▲ 공존공생 노사관계 등 7가지를 제시
경영계 동향 : 중기중앙회는 ‘23.4.4.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 중기협은 제조업체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5∼29인 400개사), 91%는 추가연장근로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일감 포기의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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