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9.19.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8.18.)에 따라 대학교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9.19.부터 10.31.까지 휴게 환경이 열악한 280개소를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19. 신규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9.19.∼9.29., 1만명)한다고 발표. 이는 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 확대결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중소제조·농축산·어업 고용한도 상향 등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19.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 ’21.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 본부·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부서장이 모인 자리로 전담인력·조직 보강(감독관 ’17년 448명 → ‘22년 815명, 본부: 1국5과 → 1본부2관9과1팀/지방: 13개과 신설) 및 법·제도 보완(’19년 산안법 전부개정, ‘22년 중대재해법 시행)하였으며, 향후 5년 내 OECD 평균수준으로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19. “중대재해사업장 열에 둘은 작업중지 없었다.” 기사(헤럴드·뉴스1·뉴스핌 등)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서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를 명하는 제도로, 사업장 소멸이나 요양 중 사망 및 위험 기인물 철거완료 등 재발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작업중지 해제는 감독관의 현장확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 조치 후 해제하고 있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9.16.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을 선정·발표. 나눔누리·국민은행·국민연금공단·국토정보공사·기계연구원·에스케이하이스텍·로버트보쉬코리아 등 신규 10개소와 연장 1개소이며, 현재 우수사업장으로 유지중인 곳은 총 107개소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려면 체계구축, 경영진의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사항, 환경관리, 프로그램운영, 협력업체 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고, 하반기는 11.30.까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9.14.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 ‘15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방치하였다며, 전국 릴레이 투쟁 후 전국노동자대회(11.5.)에 총집결해 공직사회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22.9.15.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일반회계 산재예방지원 확대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내실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 적용대상 확대 ▲노동자(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 등을 제시.
민주노총은 ‘22.9.20. 원청의 사용자 책임인정과 부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입장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밝히는 등 반발한다며,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출범(9.14)시키고 9.21.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발언 일삼는 집권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취재를 요청.
경총·중기중앙회는 ‘22.9.14.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 예방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요구하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방해가 만연해져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담았다고 밝힘.
*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배청구·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
대한상의는 ‘22.9.17. 과기정통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9.16.)하여 유휴 캠핑카 개인 간 공유(대여) 중개플랫폼,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서비스 및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으로 길거리 주차예방 등 10건을 승인했다고 발표.
*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①신속확인 ②실증특례③임시허가 ④적극해석 등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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