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 3.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신청인, 이하 ‘노동조합’)이, 운송사와 운송도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피신청인, 이른바 원청, 이하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가 배송기사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판정문이 9. 7. 송달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배송기사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형성 등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 결정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단체교섭 상대가 아니라며 교섭요구를 거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Dentons Lee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범위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함께, 회사가 배송기사들에 대해서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배송기사들의 업무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의 업무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 범위와 그에 따른 교섭 의무 발생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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