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0.23. 최근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관련,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① 전국 식품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 보유사업장(13만 5천개소) 대상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10.24∼12.2. 6주), ②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강화, ③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제도가 사고예방으로 작동되도록 정비 등 강력한 감독과 현장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23.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망사고(10.21) 관련 합동수사전담팀(본부·지방 15명)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 동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세밀하게 살필 것이며, 피해 근로자들이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바, 채용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도 면밀히 확인하여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25.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11∼12월) 운영계획을 발표. 11월부터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 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하고,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을 적발한바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하고,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2.10.25.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이번 토론회는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특고노동자를 근로자로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조계, 관련 전문가, 국회 입법조사처, 간접고용당사자와 함께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며,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는 11.1(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0.24. 10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커피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며 미조직노동자를 만난다고 발표. 앞서 10.16. 충북본부가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10.20. 서울본부가 구로디지털단지 노동자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으며, 10.25.부터 전국노동자대회(11.12. 15:00)가 열리는 11월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커피트럭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노조가입 독려’ 및 ‘11.12. 10만 총궐기’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경총은 ‘22.10.19.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동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힘.
또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관련 논평을 발표.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공동선언은 그간의 부진을 벗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과거와 달리 업계자율로 상생해법을 찾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바,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원·하청 상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지원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힘.
대한상의는 ‘22.10.25.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9.21.∼10.7. 1,023명) 결과를 발표. 최근 이슈가 된 불법파견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71.3%가 부당하다고 답을 하였고, 69.1%는 현행 노조법으로도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인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 발생’ 등을 들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0.21. 제4차 노동인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린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및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22년말) 폐지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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