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0.16. 끼임으로 인한 에스피엘(주) 근로자 사망사고(10.15.) 관련 작업중지,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현장을 점검하여 재해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동종 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자동방호장치가 있는 혼합기 작업도 추가적으로 작업중지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정식 장관은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16.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아예 삭제” 기재부, 법 무력화 나섰다」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동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8월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현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된 상황인 바,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
고용노동부는 ‘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 등의 유사사고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밝힘.
중노위는 ‘22.10.14.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발간(9월호). 소식지에는 ①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동 의무에 대한 부작위 종료시점을 시정신청의 기산점으로 판단하고, 단체교섭과정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 존재를 확인하여 시정을 명한 사례 ②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승계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③ 동일·유사업무 수행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자격수당·인센티브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등지급은 합리적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로 판정한 사례 등이 게재.
한국/민주노총은 ‘22.10.18. 에스피엘(주)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가 다발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발생 후 수개월 뒤에야 산업안전감독이 진행되면서 재해예방과 재발방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감독행정에 대한 전문성·실효성 등 우려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노동계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된 근원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힘.
민주노총은 ‘22.10.18. 소위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자체 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0월 25일과 11월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후, 11월부터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대국회 투쟁(10.19.∼12.8., 농성, 선전전, 국회의원 면담 등)에 돌입한다고 밝힘.
전경련은 ‘22.10.17. 소위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및 파업조장 등 부작용이 많다고 발표. 동 개정안은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기존 법질서(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배치되며, 경영권 제한은 물론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건설업 등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갈등을 키울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대한상의는 ‘22.10.17.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자금사정 조사결과(8.23.∼9.5. 제조업 2,172개소)를 발표.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난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현금흐름보상비율*의 급락(2분기 45.6%, 전년동기대비 43% 낮음)으로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바, 단기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격차해소 및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22.10.17. 제1차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8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해 줄 것과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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