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되,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연지급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연성과급제도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일 M증권사의 퇴직자(이하 “원고”)가 M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년분 성과급은 위 법령에 따라 3년간 일정 비율로 이연지급하도록 책정되었는데, 2018년 사업연도에 원고가 재직한 부서의 실적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M증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i) 원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해당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이연성과급 환수를 위한 재산정 방식이 부당한 점, (iii) 성과급 감액 결정은 감봉에 유사한 징계처분임에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한 환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M증권사를 대리한 Dentons Lee 노동팀은 (i) 이연성과급 재산정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족할 뿐 담당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닌 점, (ii) 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는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연성과급 재산정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연성과급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등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회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M증권사가 이 사건 이연성과보수를 환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연성과보수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도입된 금융회사의 이연성과급제도와 관련하여,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는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연성과급의 재산정(차감 및 환수)에 관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관련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와 관련하여 지급체계, 이연성과급에 관한 재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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