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1.27.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철도·지하철 파업예고 등 엄중한 상황에서 운송·물류 관련 동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방관서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본부는 종합상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일단위 동향을 점검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1.28. 에스지씨이테크건설 31개 건설현장 감독결과를 발표. 지난 10.21. 안성시 물류창고 건설공사 거푸집 붕괴사고(3명 사망, 2명 부상) 관련 현장감독으로 31개 현장 중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6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11.28. 고용노동부와 함께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발표. 이번 가이드북은 소규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제작·배포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0종을 제작할 예정이며, 업종별 중대재해사례 및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조치 방법 등을 설명하며, 업종별로 우수사례와 함께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안전교육활동 점검표를 부록에 실어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강선건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한국/민주노총은 ‘22.11.24. 노동시간제도 및 새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9.26∼10.14) 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여 월 단위 연장노동관리 등 제도개편을 강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추진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집중적 장시간 압축노동의 확대,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양대노총이 함께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와 특고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1.28.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기한과 차종을 확대하여야 하며,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이 부여되도록 노동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힘.
경총은 ‘22.11.25.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시멘트·자동차·철강·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들이 참여하였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지하철·철도 등 파업철회 및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노조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대한상의는 ‘22.11.29. 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음.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진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된다면서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1.28. 대·중소기업 대등한 협상 위해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기협동조합의 단체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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