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1.21. 주요 실·국장 및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운송거부 및 파업 예고,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 관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였으며, 동절기 산재취약사업장 대형사고 예방으로 근로자 안전에 선제적 대응을 강조.
고용노동부는 ‘22.11.21. 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기사(경향신문)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포괄임금제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계약 체결 후, 약정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핵심으로 미지급 차액 정산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효과적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방안 포함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였는 바, 임금산정 명확성 제고 및 임금명세서 교부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11.21.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발표. 이번에 제작한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은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 등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언어·업종·형태별 분류 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으며, 공단 누리집의 자료실과 가상현실(VR) 전용관 접속 및 검색 방법도 수록했다고 밝힘.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원은 ‘22.11.21. 아세안 7개국(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대상 산재·고용보험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 한-ILO 공동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연수로 11.21.부터 11.25.까지 시행하며, 7개국의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총 18명의 연수생과 ILO/ITCILO(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 사회보장전문가 7명이 참가한다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2.11.24. 노동시간제도 및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결과(9.28.∼10.14.) 발표를 위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대노총 토론회는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구결과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11.3.에서 12.8.로 연기한다고 발표.
한국노총은 ‘22.11.21.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 및 고용노동부 등에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과 연급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며 정책건의 배경을 설명.
민주노총은 ‘22.11.22.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쟁취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첫 회의, 향후 개정논의 수위와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로 12월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농성투쟁이 시작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투쟁을 결의·선포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밝힘.
경총은 ‘22.11.1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예고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및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 경제활력 저하 우려에도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11.24.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우려와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는 국민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개념 확대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노사관계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대한상의는 ‘22.11.15. 정부에서 위탁받아 민간기업과 함께 수행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이 우수훈련 모델의 본보기라고 발표. 10.31. 현대건설 등 6곳이 신규 승인되어 훈련과정 운영기업은 14곳이며, 빅데이터·AI·클라우드·반도체 등 첨단·디지털분야에서 매년 5,000명의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1.2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통과 촉구.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는 등 대표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폐업·도산을 막고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승계지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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