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0.30. 이태원 사고 관련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 산업안전본부 및 서울노동청 대상으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등 사고수습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과 국가애도기간(∼11.5)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31.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개선(’22.10.31.시행)을 발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건설업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은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연간활용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기한 개선 등임.
고용노동부는 ‘22.10.31.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 무너지는 주52시간제”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특별연장근로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52시간제 예외적인 제도로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1년에 90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소업체가 인가 이후 원청의 주문취소, 원자재 미공급, 날씨·환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사용기간이 연간사용일수에 반영되도록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을 합리화한 것으로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10.31.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전국노동자대회(11.5)를 취소한다고 발표. 이번 대회 취소는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0.31. 이태원 참사 추모와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성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 노조법 제2·3조 개정운동본부는 헌법과 ILO 핵심협약의 취지는 물론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하고, 노동3권 부정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면서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집중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사용자 편향적 입장에서 벗어나 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3권의 부재로 발생하는 손배가압류 제한 등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
경총은 ‘22.10.25.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중노위의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으로 평가하고,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사용자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판단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김영문 전북대 교수)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으며,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이어야 한다고 지적(김희성 강원대 교수)하는 등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현장전문가 등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 확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의 우려를 토로했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10.31.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발표. 한국은행 전망치(8월)를 인용해 금년 경제성장률 2.6%, 취업자증가율 2.7%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고용탄성치*는 1.04*로 취업자 통계가 제공된 ’6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내년 취업자증가율은 0.5%에 머무르면서 고용탄성치는 올해보다 크게 하락한 0.24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장기평균치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규모 축소, 인력구조 조정 등의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0.28.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도입제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하고,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도입 쿼터폐지 등 근본적 해법을 주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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