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5.16. 상반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점검(5.16.∼6.30.) 계획을 발표. 이번 점검을 통해 ① 새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② 先 자율개선 後 현장점검으로 자발적 노력 유도, ③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포함 600개 사업장 점검(’21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④ 현장 의견수렴 및 점결결과 피드백으로 공정채용 확산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5.16. 중소규모 건설현장(1∼50억) 산업재해 야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선정 및 집중관리 계획을 발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 및 ’자율안전점검표‘ 현장 안내와 함께, 5.25(수) 현장예방 점검의 날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감독팀을 구성하여 전국 건설현장 1,000개소 이상을 일제 점검·감독하고,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5.12. 공단과 재해예방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사고사망 및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체 등 6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개시회의」를 발표. 동 회의는 안전·보건·건설·서비스 등 4개 분야 민간기관이 참여하며, 향후 제조업 중상해재해 예방방안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및 현장작동성을 고려한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결과물은 산재예방사업에 반영하는 등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활용할 예정.
국민의힘(박대수의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2.5.16.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 서강대 임무송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부산대), 김성룡(경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김용문 변호사(덴톤스리 법률사무소)와 노사정(한국노총, 경총·고용노동부) 각 1인이 참석.
한국노총은 ‘22.5.16. 새정부 노동정책은 ‘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및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도입 등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며, ‘22년 운동방향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추가,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등)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22.5.16. 진보·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함께 노동교육 명시와 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를 목표로 전국 교육감후보 17인과 정책협약식을 개최. 5.17.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개선을 요구.
경총은 ‘22.5.11. 방한 일본대표단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고 발표. 일본측에서는 일한의원연맹회장 및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하고, 한국측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경총회장단 및 한일의원연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하고 “한일관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5.16.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930개사 실태조사 결과, 대응 가능한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고 발표. 응답기업 31%가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69%는 이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규정 신설‘(71.3%),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4.9%) 順으로 나타남.
중기중앙회는 ‘22.5.16. 중기부·포스코와 함께 ’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모집을 발표.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19년부터 3년간 284개사를 지원하였고, 올해 10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경영적응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 친환경·안전 등 ESG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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