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6.27.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 지난 6.22.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강화와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는 등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6.23.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92시간이 온다‘(한겨레) 기사 관련 반박자료 배포.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 틀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유지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되므로 노사간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인바 현실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연구·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
고용노동부는 ‘22.6.27.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협력업체가 참석하여 도급승인절차 개선, PSM제출대상 및 특수건강검진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는데, 사회·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6.27. 포스코(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사건 관련, 경찰과 합동으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발표. 남녀고평법 등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유발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진단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힘.
근로복지공단은 ‘22.6.28. 소상공인(30인 미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을 발표. ’20.3월부터 ‘22.6월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했고, 이번에 7∼9월분을 추가연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사업장은 건보공단에, 건설·벌목업은 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2.6.28.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 개최를 발표.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노동개악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2.6.27. 김동명 위원장의 천막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최근의 최저임금은 사용자 편향적인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불평등·양극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6.28.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처벌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6.29) 개최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는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운영 등이 확인되어 6.13. 기소·송치하였으나 검찰은 20일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고, 새 정부는 ’안전인증 시 처벌 감경, 법무부 인증관리 법안(국민의힘 박대출의원)’ 발의 등으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경총은 ‘22.6.22.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발제자(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와 토론자(태평양·율촌·화우 변호사 등) 모두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과 다르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대한 미국법제와 비교할 때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힘.
대한상의는 ‘22.6.24. 내부거래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정경쟁 포럼을 개최. 포럼에서 “내부거래 규제로 효율적인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 우려”가 있고, 해외유례 없는 경쟁법상 일률적 규제로 특정요건 해당기업은 모두 규제대상이며, 사전규제로 작용해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하는 부담증가 등 지주회사 역차별이 발생하는 바, 일본사례를 참고해 자율적 내부규제 장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밝힘.
중기중앙회는 ‘22.6.23.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및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되어, 그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끝까지 기업현장과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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