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6.10.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온라인 6H, 집체 6H)을 실시했다고 발표. 교육대상자는 13개 법인 14명의 대표이사(1개 법인은 공동대표)로 1회차에 8명이 집체교육을 수강했고, 2회차는 6.17.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산업현장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6.10. 6개 지방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했다고 발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 투쟁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現 상황실 확대·개편)을 설치,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중앙노동위원회는 ‘22.6.13. 노동위원회 소식지(5월호)를 발간한 바, 주요 판정례로 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②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수습기간(당초 3개월)을 연장하기로 합의(추가 3개월)하여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수습기간 1개월 내지 3개월)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 등을 게재.
한국노총은 ‘22.6.13.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에 기초한 사회보험 전면 적용과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된 사업자로서 위임관계인 사업장 임원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2.6.10.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全차종·全품목 확대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주장. 또한, 6.13.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법상 근로자 불인정은 ILO 제87호·제98호 협약 위반으로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31개 경제단체협의회는 ‘22.6.12.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 등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시멘트·석유화학·철강은 물론 자동차·전자부품 등 수급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된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적극 검토와 운송방해·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
경총은 ‘22.6.9.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결과(200개 기업 임원)를 발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 해고제도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0%),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했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6.10.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자체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며,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노동계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확대나 고용연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
중기중앙회는 ‘22.6.1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소제조업 209개사) 결과를 발표. ‘20년 대비 ’21년 원재료 가격은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쳤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며, 급등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인 바,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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