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국내·외 모조품 유통단속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중국 내 모조품 단속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협력업체에 매출자료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회사 제품의 모조품 유통 단속 부서인 IP전략사업부 소속이었던 근로자는 부서 직원에게 중국내 모조품 단속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장기간 회사의 거래 채널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품명, 단가, 매출액, 담당자 등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기재된 자료(이하 ‘이 사건 유출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IP전략사업부를 폐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이어서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인 회사 비밀 및 기밀 누설과 부서 폐지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유출자료가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① 이 사건 유출정보가 협력업체의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출로 인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고,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③ 유출자료 제공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회사 비밀 및 기밀 누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영업비밀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경영상 정보 유출에 대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한 징계해고는 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80131 판결 참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상 정보의 경우 접근 인원,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비밀 또는 내부정보의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업규칙 등 사규에 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상 정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징계해고 사유 및 요건 등을 정비하고, 보안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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