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으로 중대재해사건 수사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1.21)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발표(중대산업재해는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중대시민재해는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수사 후 관할 지검 송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1.23.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관서장 신청으로 중대재해 여부를 의결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표(변호사·의사·교수 등 10~15명으로 구성).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1.25.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기타업종(50∼229인) 2천개소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을 발표(1차 1.26∼2.15, 2차 3.2∼3.15)한 바, 동 계획에 의하면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2.15.까지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컨설팅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으로 고용부·행안부·국토부·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며, 1.24. 현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여 탐색구조활동, 타워크레인 제거, 붕괴건물 안정화, 근로자 가족 지원 등을 보고받고 논의할 관련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주 1회)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1.24.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 연구’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공공목적에만 활용하도록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1.25. CJ그룹 본사와 전국 시·도 등에서 택배노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CJ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2.11. 노동자대회까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힘
금속노조는 1.21. 포항제철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끼임 사망사고(1.20) 관련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현장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노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한국경총은 1.20.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예고(’21.12.20∼’22.1.20)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작업노출 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발표
중기중앙회는 1.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무조건 처벌을 강조하는 법으로 생각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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