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1.11.)와 관련 원·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수사하고 있으며, 1.17.부터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12개소) 특별감독(현장별 10명 이상의 감독반 구성 투입) 및 본부에 구성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1.11. 설치) 확대·운영(본부장 차관, 행안부·국토부·소방청·경찰청 등 참여) 등의 방침을 발표.
또한,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1.13.)과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1.17.)을 제작·배포하였음.
국토교통부는 ‘22.1.5.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2.1.17∼2.28.까지 정부합동(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소방청, 안전보건공단·국토관리원·건설기술원 등) 전국 공사현장(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단장은 건설정책국장, 5개 권역별 점검팀 10개조 40명)을 추진한다고 발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1.14.)하였으며,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대로 가다가는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해외사례와 비교자료를 조작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연금 신뢰기반을 훼손하고 사적연금 강화를 획책한다며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전국민중행동(진보연대·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와 구성)과 함께 ‘22.1.15. 여의도공원에서 민중총궐기(주최측 추산 1만5000명)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자(양경수 위원장 수사방침으로 해석)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는 ‘22.1.17.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병원인력 확충 및 돌봄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국경총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1.15.(토)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라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13.).
또한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21.12.20.∼’22.1.20.)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되어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1.13.).
중소기업중앙회는 1.17.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홍보하기 위한 ‘3∼5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선정 계획을 공지(2.23. 서류접수 마감, 3.15. 1차 서류심사, 선정 월별 CEO인터뷰 등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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