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1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1명(‘노동이사’)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노동이사의 추천 또는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시하는 노동이사제 자격기준 가운데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추천권자인 ‘근로자대표’ 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분쟁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이사의 자격을 갖는지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노동이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갖는지,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더 나아가 최초에 과반수노조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연임될 당시에는 해당 노조가 소수노조로 변경되었다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등 노동이사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상법 규정을 노동이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큰 입장 차이가 있었던 만큼,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 도입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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