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고, 이러한 현저한 차이의 발생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예외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로는 ① 퇴직전 3개월의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 월 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3%가량 증가한 사안에서, 그 직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②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③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중에는 받은 금액이 없거나 과소한 반면, 그 전 다른 기간에 받은 금액이 있거나 많은 임금 항목이 있었던 사안에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회사의 제도를 악용하여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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