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업을 주도한 MBC 노동조합 집행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서울행정법원 : 등산 중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청구 사건에서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을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흡연한 점, 사망 당일 영하의 기온에 갑자기 등산에 나선 점,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
서울행정법원 :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ㅇㅇ백화점 운영사인 ㅇㅇ산업㈜의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ㅇㅇ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ㅇㅇ 전 채널A 기자가 채널 A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
포괄임금·고정OT 관련 사업장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는 ‘22.12.19. 공짜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실시계획을 발표(’23.1∼3월). 이번 감독은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기획감독으로 그간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심사업장을 파악·준비하였다고 밝힘.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임금·근로시간관리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질서 확립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
연장근로 유연화 : 고용노동부는 ‘22.12.19. “연장근로 유연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제하의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설명자료 배포.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은 지속되어야 하는 노동시장 제도개혁의 목표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제시하였으며,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노사가 조건에 맞게 사용하도록 근로시간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으로 사업·직종·직무 등 여건에 맞춰 운용되면 일의 효율성 증가로 휴식시간이 늘고 노동생산성도 증가하여, 주평균 연장근로는 현행보다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사와 같이 주52시간 노동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기사는 과도한 해석임
또한, 기재·고용·중기부는 ‘22.12.20.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추가 연장근로의 일몰에 따른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을 촉구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 양노총은 ‘22.12.20.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총리훈령으로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23.3.31. 효력이 만료되므로 공무직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분과 임금체계를 명확히 해 이들의 고용안정과 업무수행 권한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 경영자총협회는 ‘22.12.13.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1회 이상 받은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 ▲ 응답기업의 63% 이상이 감독 수검 후 산재 감소 여부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답변, ▲ 현행 감독행정의 산재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주 처벌 위주에 기인(77%), 중소기업은 법 규정의 획일적 적용(84%), ▲ 근로자의 법 위반 점검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남(대기업 100%, 중소기업 93%)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22.12.19.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노사책임·자치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 강구 권고를 근거로 노조의 회계감사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기금과 사업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예산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결산보고서는 매년 400쪽 규모로 제작·배포되며 일상적인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감사 5명이 진행하는 바, 노조를 비롯한 모든 단체의 회계감사 주체는 단체 구성원이지 정부나 국가권력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자주성이 강조되는 노조재정의 경우 정부가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 민주노총은 ‘22.12.19.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단식농성 20일차 소식을 전하며, 대표단(양경수 위원장, 박래군 손잡고 대표, 조영선 민변회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만 조합원 한끼 동조 단식농성과 12.27.∼29. 1천 간부 집중농성에 나서자는 선전전을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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