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ㅇㅇ대학교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일반계약직에게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미지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직과 일반계약직의 임금체계가 다르더라도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계약직에게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에 위반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음
서울행정법원 : 소프트웨어개발업체 C사는 근로복지공단이 C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요양승인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결정 취소소송에서,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보험급여액은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각하판결을 하였음
수원지법 : 가전 등 제조업체 ‘A사’가 보일러 등 제조업체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해갔다며 이직자들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B사와 이직자들은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삭제 및 폐기하고 A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고용노동부는 ‘22.12.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미흡 기사(문화일보)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동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책임원칙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며, 중대재해 다발 중소·건설·제조업 등의 사고예방에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현장안착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안전감독 행정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힘
노사관계 개혁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 고용노동부는 ‘22.12.1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과 관련, 법과 제도는 설계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 적용의 예외적·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여 취지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추가 제안과제는 지체된 노동관계법 개정과 미래지향적 노동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의제로 노‧사·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혁과제 외에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면 이후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2.12.1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노사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 회귀 및 공정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하향평준화라며 폐기하라는 입장을 발표. 권고내용은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므로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1일·1주 노동시간 최대상한의 엄격한 규제, △1일 24시간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하는 최소휴식시간제의 전면 도입 등 장시간노동 남용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임금과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발표. 동 권고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자율을 강조하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언급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이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노사자율을 앞세워 시대적 요구와 흐름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부여와 보장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이라고 밝힘
경영자총협회는 ‘22.12.12.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 연장근로 주·월·분기·연기·연 단위관리 권고는 바람직하고, 직무·능력연계 임금체계 모색에 공감한다며,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규제 완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고임금 안정과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오히려 소기업 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등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2.1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 확대’가 반영되어, 경직적 주52시간제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힘
화물연대 운송거부 종료 관련 :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에도 불구하고 투쟁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22.12.12.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발표(12.9)에 이어, 특고노동자 쪽박 깨는 정부 규탄 및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특고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22.12.13.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 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등의 불법투쟁에 대한 강경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상당 기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22.12.13.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운송거부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폭력·갈취·고용강요·공사방해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22.12.12.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12.13∼14) 참석차 방한한 카렌 커티스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LO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은 비공식 절차로 「결사의자유위원회」 등 ILO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세계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 기사(경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ILO의 운송개시명령 관련 판단 사례도 없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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