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대한민국이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및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위법한 진압에 대한 저항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헬기 등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인천지법 2022. 12. 1. 선고 2016가합50814 등 판결)
서울행정법원 : 사용자가 면접실시 이후 근로계약서 체결과 입사시기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제92조 제2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입법 취지와 해당 단체협약의 해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1. 24.자 2020헌바235 결정)
서울중양지방법원 : 한국씨티은행의 용역업체에서 은행 보안 담당부서의 시설물 보안·안전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해당 보안·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고용노동부는 ‘22.12.5.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11.30)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및 통신4사와 함께 안전보건차량 공동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발표. 통신4사(KT·SK·LGU+·SKB)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안전보건동향·신기술·사고사례·상생방안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 제안으로 업무용 차량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형태로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임. 한편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강화 및 근로자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11.30)에 대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작동으로 안전문화 내재화라는 긍정 측면이 있는 반면, 법 시행 1년에 불과하고 기업과 구성원의 안전의식 미성숙 및 법적제재를 이익환수 등으로 완화함은 부적절하다는 평가 등이 표출되는 상황임
한국노총은 ‘22.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 위험성평가 등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작업중지완화, 노동자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완화 내용이 곳곳에 있고,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확립 문제점,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문제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문제점, 산업안전거버넌스 재정비 문제점 등이 있다고 밝힘
경총은 ‘22.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방향설정에는 공감하나, 세부과제를 보면 자율은 명목뿐으로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자율의 안전관리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고, 후속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힘
노조법 개정 : 중기중앙회는 ‘22.12.6. 경총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특정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입법논의가 중단돼야 하며, 노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 또한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밝힘
연예매니지먼트 등 종사자 보호 : 고용노동부는 ‘22.12.4.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제작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 연예매니지먼트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협회·단체 합동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방송제작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을 위한 부처 협의도 진행한다고 밝힘
화물연대 파업 : 고용노동부는 ‘22.12.5.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ILO·대법판례 거스른 채 어깃장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반박자료를 배포. 화물연대는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노조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정부가 ILO협약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한편 고용노동부는 ‘22.12.4. “ILO,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즉각 개입’”, “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 ‘긴급개입’ 시작” 기사(한겨레·프레시안) 관련 보도반박자료를 배포.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협약위반에 대한 판단절차도 아니라며,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바, 불가피하게 발동한 것임을 ILO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2.6.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파업 승리를 위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투쟁대회를 진행한다고 발표.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위까지 동원해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은 것인 바, 전국 15개 지역에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으로,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은 노조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증권사 등 노사동향 : 부동산거래 저조 및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최근 자금조달 위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업종 전반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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