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8.18.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사항과 운영계획을 발표. 동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근로시간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과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계는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간 격차 등 해소를 위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현장방문·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논의사항은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22.8.21.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 동 대책에는 3주간(8.22.∼9.8.) 체불청산기동반 가동, 취약근로자(조선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체불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지도 등과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기간 한시적 단축(14→7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 한시적 인하(0.5%p)‘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22.8.21.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치 회사에 면죄부” 기사(연합뉴스) 내용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미조치나 불리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면 조사 후 시정지시(25일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21.10월 도입)를 부과하는 등 일정한 시간소요가 불가피하며,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14일 이내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빠른 권리구제 도모를 추진하나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 상당시간이 소요되며, 사용자 불복 시 더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
양대노총은 ‘22.8.22.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UFS) 중단촉구 성명을 발표. 금년 UFS(8.16.∼9.1.) 실시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18년 북미합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갈등 등 끊임없이 커져가는 국제적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취재와 보도를 요청.
한국/민주노총은 ‘22.8.17/8.19.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8.18.)하면서 일반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필수사업장(청소·경비·텔레마케터 등)은 10명 이상으로 한정한데 대하여, 전체 사업장의 5.9%에 불과하다며 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보호하지 못하게 되는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성명을 각각 발표.
민주노총은 ‘22.8.23.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개최를 발표. 금년 1.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 무력화에 골몰하고, 정부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법 무력화를 피력하는바,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전면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경총은 ‘22.8.21.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6대 분야 신속 규제혁신과제 발굴·건의를 발표.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에서 120건의 과제를 발굴·건의하였고, 노동시장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
대한상의는 ‘22.8.23.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산업에 종사·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로자·기업·지자체 등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내 공정전환협의체 설립‘, ’고탄소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
중기중앙회는 ‘22.8.19. 서울·경기지역 협동조합 ESG 간담회 개최를 발표. 이날 간담회에서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을 주제로 ’ESG의 개념 및 확산배경, ESG 리더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을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 안내하며, ESG 및 산업안전 등 관련 현장애로 간담회를 통해서는 ESG 경영지원 필요성과 중대재해법 보완사항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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