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8.8.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1,057개) 조사결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소위 ’고용세습‘) 단협으로 확인된 63개에 대해 시정조치 추진을 발표. 이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법한 단협은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 시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8.9.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 실시를 발표. 이들 기업은 산업안보건 점검·감독 결과 법 위반이 일반사업장보다 월등히 높다며, 산재사망사고 경보발령(7.27.∼8.31.)에 이어, 일부 선정된 사업장은 불시 기획감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해소는 물론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8.4. 고용부, 라이더 안전 실태점검 ‘허점투성이’ 기사(전자신문)와 관련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배달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실태 교차점검 등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12개 배달플랫폼 기업과 MOU 체결(‘22.1월)하고, 사고사례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8.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을 발표. 이번 대책은 7월 사망사고 증가(전년대비 4→9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8월 한달간 50억 이상 민간발주 현장의 건설업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현장소장 간담회를 통해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에는 작업중지·불시감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노동교육원은 ‘22.8.8. 하반기 소규모사업주 대상 비대면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 동 교육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예방을 위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근로계약, 근로·휴게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4대보험 등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게 됨.
한국노총은 ‘22.8.8.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 동 시정조치 추진은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고,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는 물타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과거 ILO는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국제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확인한 만큼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2.8.1.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에 대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 및 인력운영으로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의 슬림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지난 5년간(’17~‘21년) 감소된 부채비율의 감소(16.2%p) 등은 외면하고, 공공기관의 민영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위장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권익 극대화를 존립가치로 정한 공공기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
경총은 ‘22.7.28. 포스코 협력업체 크레인운전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 포스코의 도급 운영형태는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일본 등 철강경쟁국에서 활용되는 보편적 생산방식임에도 생산공정과 연속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정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바, 도급의 특성, 산업생태계 변화, 노동시장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
대한상의는 ‘22.8.3.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의 주제는 ‘한식의 산업화’로 동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100여일 동안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는 바, 8.9. 최태원 회장이 진행하는 TV 경제 토크쇼(SBS 식자회담, 23:00부터 6회 편성)에서 프로젝트 첫 포문 연다고 밝힘.
전경련은 ‘22.8.4. ’근로시간제도 관련 국제비교(한국 vs. G5)‘ 보도자료를 통해 경직적인 우리 근로시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근로시간의 경우 우리는 일(日)과 주(週) 제한이나 美·獨·英은 일 또는 주로 제한하고, 탄력/선택적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우리는 1개월/6개월 단위이나 美·獨·英은 1년 단위이며, 법위반시 처벌도 우리는 최대 징역 2년이나 G5는 징역형 없다고 밝힘(고의·반복 시에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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