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4.25. 중대재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매일경제신문)와 관련, 전년 동기대비 사망사고는 감소(166→157명)하였으며, 54건의 사망사고 중 20건을 입건하는 등 현재 수사사례 및 관련 판례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확인에 시간이 걸리지만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지도와 함께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현대제철 근로감독 실효 논란’ 취지의 보도(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의 반복적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기업경영체계에 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자율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서울고용노동청은 ‘22.4.2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고위험 분류 기업(법인) 사업장에 대해 본사 주도로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개선대책 포함)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은 4.29.까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은 5.23까지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공단은 ‘22.4.25. 산업재해 취약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를 발표.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설업 컨설팅 대상은 시공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 본사 또는 건설공사 120억원(토목 15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4.20. 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발효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ILO 협약에 맞게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원청과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양 노총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2.4.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2.8월 시행)을 통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적용대상이나, 이는 전체 사업장의 5.9%에 불과,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받도록 보완할 것을 촉구. 4.25.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사적유용 등에 대해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비리혐의자 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
민주노총은 ‘22.4.25.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5.1.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차별없는 노동권’ 등을 위해 서울본부와 전국 15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지역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경총은 ‘22.4.20.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사 모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산·인력 등이 증가하였으나, 안전담당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책임자 의무내용과 책임범위 구체화 및 면책규정 마련, 근로자 의무와 책임부과, 산안법 일원화 등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 4.25.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과도한 성과급 자제,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
대한상의는 ‘22.4.25. 탄소중립 등 에너지정책 전환 시 소외 지역·계층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으로 ① 민간주도, ② 정부역할 재정립, ③ 맞춤형 협력체계 모델, ④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 발표.
중기중앙회는 ‘22.4.22. UAE 경제부(중소기업부)와 ‘한국 중소기업의 UAE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강점을 지닌 스마트팜·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기술협력을 시작하고, 타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힘.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