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4.4.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PC에 설치,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임금명세서 교부는 ‘21.11.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지급일·임금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힘.
근로복지공단은 ‘22.4.1.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4.1∼4.30) 운영을 발표. 산재요양기간에 취업했음에도 휴업급여 청구,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속이거나 또는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과다하게 보상받는 등 허위·부정행위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힘.
고용정보원은 ‘22.4.4. ’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직업훈련시스템(HRD-Net) 등 3대 고용정보사이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21년 기준 워크넷은 하루 913천명 방문(’20년 820천명), 고용보험시스템은 하루 310천명(’20년 275천명), HRD-Net은 하루 618천명(‘20년 429천명) 방문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수요 충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장애인고용공단은 ‘22.4.3. ’21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결과, 113개 기관에서 1,0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0.12.29.)을 통해 고용률 저조 기관에 컨설팅을 받도록 한 결과로, ‘22년은 법정 의무고용률(‘21년 3.4%→‘22년 3.6%) 미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고용노동부에서 4월 대상기관 확정).
한국노총은 ‘22.4.1.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3.30.)한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동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 시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나 방식을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를 근로조건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고용노동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4.4. ‘23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을 발표. 4.5.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선포 기자회견, 인수위 앞에서 “안전 방해 요소 제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힘. 소속 금속노조는 4.1.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3.31.) 관련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대표이사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재발방지 및 노조참여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해위험요인 조사, 안전보건시스템 일제점검 및 경영책임자 구속 등을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4.4. 최저임금연대 공동성명을 발표. ‘23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에 앞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연대·단결하여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경총은 ‘22.4.4.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 주요 기업(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발표. 올해 단체교섭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해 CHECK POINT를 제시하였다며, 4.4.부터 4.22.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4.1.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식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성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입법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