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1일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 사후관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설치·AS·판매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대법원은 엔지니어의 경우 (i)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고객에 대한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시교육, 실적부진에 대한 휴일출근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며, (ii)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퇴근시간이 있거나 사무소 복귀 후 퇴근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업무형태는 주로 사업장 밖에서 엔지니어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설치·AS 수수료 외에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 역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엔지니어들이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상 의무 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는 이에 관련한 리스크 분석 등 사전 점검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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