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기간을 “최대 11일까지 부여” 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 입장이 변경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① 개정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②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가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연차휴가(혹은 연차휴가수당)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2005년 대법원 판결(2003다48556)과 상이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형식을 취한 것도 아니어서 향후 각 사업장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규정의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이슈 사항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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