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중공업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한 집단소송 사건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성 및 신의칙과 관련하여 i) 회사에 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르게 퇴직자 등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면,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고, ii)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지표는 2013년경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매출과 손익 등 경영 상태는 2014년과 2015년 무렵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성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용자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엄격한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급여 관련 규정과 지급실태 및 관행 등을 확인하고, 각 급여 항목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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