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가 수술치료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떠난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 복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2. 1.자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한 Dentons Lee 법률사무소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후 발생한 여러 사정들과 참고 판례들을 종합하여 사직 의사표시 성립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직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의사표시의 동기 및 경위, 의사표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Dentons Lee 법률사무소의 승소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태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해약의 고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 및 사용자의 이러한 사직 의사표시 수리를 인정하는 “제반 사정”에 대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태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향후 쟁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3분기 세계 각국(한국 포함)의 고용 및 노동 관련 현황을 정리한 Global Dentons의 report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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