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은 12.10.(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각종 중장비와 많은 근로자가 공정에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되는 대표적 고위험업종인 조선업종의 선박건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선업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앞서,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할 것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본사가 직접 전국 현장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특별안전강조기간(‘21.11.29.∼12.31.)을 운영합니다(지방청 불시감독 병행 예정).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간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주문하였으며, 상위 1∼10위는 고용노동부 본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11∼100위는 본사 관할 지방청(건설산재지도과)으로 점검 결과를 ‘22.1.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식지에 게재된 주요 판정례를 보면, ① 일반직과 교육강사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육강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②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주요 판례와 보다 세부적인 내용 등은 홈페이지(위원회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22.01.15(토) 15:00, 서울도심에서 민중총궐기 및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안전한 일터와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모두에게 노동3권 보장 등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한국노총은‘21.12.14(화) 14:00,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및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입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입장을 3개 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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