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 시행 예정) 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으며, 기업 등의 문의가 많은 쟁점 중심의 내용이 해설서에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설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i)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와 같은 핵심 지표의 정의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으면서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ii)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iii) 현장에서 법률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에 대해 경영자총협회 등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된다”고 지적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에 있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규정하는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경영책임자등의 지정은 물론 조직개편 및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비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정비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저희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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